제증명서 발급 절차 및 서류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각종 제증명서 발급 절차 및 구비 서류를 확인하세요.
제증명 서류 및 의료영상 자료(CD) 발급 절차
- 제증명(영상 CD 포함) 발급 신청은 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진단서 및 소견서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환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외래환자 발급 절차: 진료과 접수 → 구비서류 확인 → 주치의 서류 작성 → 원무과 수령
- 입원환자 발급 절차: 병동 간호사실 신청 → 주치의 서류 작성 → 원무과 수령
사본발급 신청인별 구비서류 안내
-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제증명 발급 수수료 안내
| 증명서 종류 | 발급 비용(원) |
| 일반진단서 | 준비중원 |
| 영문진단서 | 준비중원 |
| 진료 확인서 (장당) | 준비중원 |
| 의무기록사본 (장당) | 준비중원 |
| 수술확인서 | 준비중원 |
| 입퇴원 확인서 (장당) | 준비중원 |
| 소견서 | 준비중원 |
| CD복사 | 준비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