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서 발급 절차 및 서류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각종 제증명서 발급 절차 및 구비 서류를 확인하세요.

제증명 서류 및 의료영상 자료(CD) 발급 절차

  • 제증명(영상 CD 포함) 발급 신청은 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진단서 및 소견서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환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외래환자 발급 절차: 진료과 접수 → 구비서류 확인 → 주치의 서류 작성 → 원무과 수령
  • 입원환자 발급 절차: 병동 간호사실 신청 → 주치의 서류 작성 → 원무과 수령

사본발급 신청인별 구비서류 안내

  •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제증명 발급 수수료 안내

증명서 종류발급 비용(원)
일반진단서준비중원
영문진단서준비중원
진료 확인서 (장당)준비중원
의무기록사본 (장당)준비중원
수술확인서준비중원
입퇴원 확인서 (장당)준비중원
소견서준비중원
CD복사준비중원